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②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한다.
③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8.9.1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거주여권의 사본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여 법 제91조의12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