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자산양도일로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

2.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⑤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출자한 금액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3)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출자한 금액

4)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나.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 채무상환 예정가액]

⑦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피출자법인의 자본으로 분류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⑧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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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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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8항제1호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제8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8항제1호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및 출자법인이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⑫ 법 제34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을 포함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2.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

3. 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은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등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ㆍ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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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2022.2.15, 2024.12.31>

1.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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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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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 삭제 <2018.2.13>

⑩ 삭제 <2018.2.13>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2024.12.31>

1.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거주자등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연받은 세액(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 부분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다)을 납부. 이 경우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시가로 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

⑬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⑮ 법 제3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⑯ 법 제38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란 제1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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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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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 조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⑨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및 그 밖에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⑩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값

⑪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⑬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⑯ 제14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⑰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⑱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란 제1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3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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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5.12.30>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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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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