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숙박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1, 2018.2.13, 2022.2.15, 2024.2.29, 2025.2.28>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
2. 해당 관광숙박시설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관광숙박시설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
③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개정 2018.2.13, 2025.2.28>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⑥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25.2.28>
⑦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2025.12.30>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8>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5.2.28>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2.1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