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1.9>
1. 올림픽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2. 세계반도핑기구
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4.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문화유산재단, 방송마케팅사, 올림픽채널서비스사
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6.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9, 2025.12.30>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