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