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④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출자자가 출자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출자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자의 출자연도(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출자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자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