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2.2.15, 2024.2.29, 2024.7.2, 2025.2.28, 2025.12.30>
1. 최초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최초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최초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2.29, 2025.2.28>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2.28>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2025.2.28>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4.2.29, 2025.2.2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최초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최초취득일 당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 중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고,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기준충족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⑪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