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04조의3 삭제 <2012.2.2>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6.30>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지법인일 것
2.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일 것(해외건설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 출자전환일 현재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의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를 뺀 금액
2.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 중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⑥ 법 제104조의33제4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승계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30>
⑦ 법 제104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4211" alt="img153464211" >
┌───────────────────────────────────────────┐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사유로 같은 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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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104조의3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2.30>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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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4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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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12.30>
1. 이스포츠대회 상금
2.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3.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