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2015.2.3, 2024.2.29>
③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20.8.5>
④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2025.12.30>
⑤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의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⑥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2015.2.3, 2024.2.29, 2025.12.30>
⑦ 제6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5.2.3, 2024.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