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4.2.29>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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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4조의1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⑤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2022.2.15, 2024.2.29,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4.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