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이하 이 절에서 "동거입양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2.8.3, 2020.2.11, 2025.5.7>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20.2.11>

1. 거주자가 부모 모두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부모 각각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될 것

3. 거주자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

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8.2.13, 2019.2.12, 2020.2.11>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20.2.11, 2022.2.15, 2025.12.30>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5.10.23, 2022.2.15>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2023.2.28>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0조의25 삭제 <2009.2.4>

제100조의26(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삭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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