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개정 2020.2.11, 2024.2.29>
1.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2.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
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4.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5
5.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9항 및 제10항은 제외한다)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8. 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