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비서실ㆍ국무총리행정조정실ㆍ재정경제원ㆍ통일원ㆍ총무처ㆍ외무부ㆍ내무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부ㆍ농림부ㆍ통상산업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국가안전기획부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기획부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위원회)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 (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 (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규정에 의한 통일원과 국가안전기획부의 해당위원이 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제12조 (임시보호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제13조 (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원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노동당ㆍ정무원ㆍ군ㆍ사회안전부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 (보호결정등)
①통일원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입국교섭등)
①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이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이를 정한다.
②외무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통일원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분야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⑤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원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시신분증명서 교부)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4조 (협조요청등)
①통일원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 (보호금품의 지급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26조 (등록대장)
①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원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일원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 (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원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원장관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자격인정절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원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원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수교육등의 기회제공)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 (사회적응교육)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영농장착지원)
①통일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ㆍ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노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직업훈련신청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업지도)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통일원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4조 (고용촉진지원)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취업알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노동부장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송부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신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마친 때에는 통일원장관과 협조하여 그가 훈련받은 직종과 관련되는 분야에 취업을 알선한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법인
3.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
4.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공ㆍ사기업체 또는 단체
5.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현동조합중앙회
6. 기타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민간단체
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 당시 북한 정무원의 각 위원회ㆍ부 및 그 직속기관과 지방행정경제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원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 내무부장관 및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총무처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무처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주거지원)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지역 : 특별시지역
2. "나"지역 : 광역시 및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고양시ㆍ과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시흥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하남시지역
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④보호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원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한다.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 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 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 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제41조 (실태조사등)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2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2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입학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 국내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0세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0세미만의 자
3. 국내의 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6조 (교육지원의 기준)
①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를 지원한다.
②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원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①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이상 공무원ㆍ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제49조 (권한의 위임) 통일원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에 관련된 사항
제50조 (이의신청)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원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