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7.16>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19.7.16, 2021.5.25, 2021.10.19>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접수 및 발급
2.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나.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 지원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16, 2021.10.19>
1.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1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취업 알선
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4. 삭제 <2021.10.19>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19.7.16, 2021.5.25, 2022.2.15, 2025.2.11, 2025.4.29, 2025.9.30>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나. 삭제 <2025.9.30>
다. 삭제 <2025.2.11>
라. 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 조치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
3의2. 법 제22조의4에 따른 종사자교육의 실시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4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
5의2. 제35조의5에 따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6.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7.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8.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의2.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9.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경비 지원
10. 제46조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1.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교육지원 여부 결정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24, 2019.7.16>
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2021.10.19, 2022.2.15, 2025.6.2>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장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취업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이혼의 특례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2조의2 및 이 영 제42조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
10. 삭제 <2014.11.24>
11. 제48조의4에 따른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 지역적응센터는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2022.2.15, 2024.7.9>
③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21.5.25, 2022.2.15>
④ 삭제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