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