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0.19>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0.19>

제47조의7(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