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