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을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4>
③ 예비학교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이 정한다.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
2. 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ㆍ보충학습
4. 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제47조의6(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제47조의7(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