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

2. 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ㆍ보충학습

4. 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