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4.11.24, 2015.12.28, 2016.8.11, 2021.5.25>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3.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3(주거 이전 지원)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2. 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