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