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