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21.5.25>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4.7.9>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⑦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5.25>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