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