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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