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북한이탈의 동기ㆍ과정,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것
2. 심리상담, 질병치료, 건강관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심신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녀와 함께 보호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다)이 마약 또는 무기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ㆍ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12조의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시설ㆍ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보호신청자 외에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와 그 자녀를 임시보호시설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5(인권보호관)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5.6.2>
1.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
3. 그 밖에 임시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