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
제12조의5(인권보호관)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5.6.2>
1.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
3. 그 밖에 임시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