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5>

②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④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