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5>
②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④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