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