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