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
2. 국내 입국을 위한 이송 지원
3. 그 밖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④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