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

2. 국내 입국을 위한 이송 지원

3. 그 밖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④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