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1조(실태조사 등)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