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취업 알선)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0.19>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5.25>

③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제35조의4(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 교육훈련,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4.21, 2025.9.30>

1. 삭제 <2014.4.21>

2. 삭제 <2014.4.21>

3. 삭제 <2014.4.21>

② 통일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2.11>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2022.2.15>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2.2.15>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25>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