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1.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