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제35조의4(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 교육훈련,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4.21, 2025.9.30>
1. 삭제 <2014.4.21>
2. 삭제 <2014.4.21>
3. 삭제 <2014.4.21>
② 통일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