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2022.2.15>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2.2.15>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