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6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②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2025.4.29>

③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2.6.21, 2025.2.11, 2025.4.29>

④ 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4, 2025.4.29>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