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변보호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4.7.9>

④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⑤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9>

⑥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신변보호의 종료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⑦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의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실시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⑧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9>

⑨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7.9>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①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

2. 지역적응센터의 장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② 통일부장관은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변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합동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종사자교육)

①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업무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업무

5.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하 "종사자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종사자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과 제도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종사자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사자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