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