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