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제12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4.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ㆍ감금ㆍ은둔ㆍ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21.5.25>

1.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5.25>

④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