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ㆍ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ㆍ기관ㆍ시설의 장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거주ㆍ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학교ㆍ기관으로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2.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3.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를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7조의6(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