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의 자녀 보호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보호신청자"는 "보호대상자"로, "임시보호시설"은 "정착지원시설"로 본다. <개정 2019.7.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