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1.10.19>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사람

2. 북한의 노동당ㆍ내각ㆍ군, 그 밖에 북한의 정권을 보호하고 방위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이나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