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자격 인정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