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1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