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협조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1.5.25>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