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03.28 | 대통령령 제 27059호 | 2016.03.25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관리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4.12.9>

③ 삭제 <2014.12.9>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1.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수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분야)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중 식품에 해당하는 것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 중 식품에 해당하는 것(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분야별로 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제15조(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3.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보호가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제17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제18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삭제 <2012.7.19>

제20조 삭제 <2015.9.15>

제2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 개최

5. 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이하 "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 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5>

④ 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5>

⑤ 식품명인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5>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식품명인전수자(제15조제1항의 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다른 분야로의 전직 또는 전수활동 중단 등으로 해당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식품명인이 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식품명인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명인은 식품명인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제25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수산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수산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수산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수산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정부수매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5>

제25조의5(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용도) 국가가 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을 축조ㆍ사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굴 생산ㆍ가공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25조의6(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어유(간유)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煉肉)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5.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糊料)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②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제3호의 선상수산물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3호의 선상수산물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수산물가공업

③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산물가공업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9, 2016.1.6>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중에서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식품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 중 수산식품에 관한 전통식품(이하 "수산전통식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대상 품목 또는 음식점등 영업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산지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5.31, 2016.1.6>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제34조 삭제 <2012.7.19>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제5장 보칙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2.7.19>

3.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6. 삭제 <2013.5.31>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7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

2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의2. 법 제19조의4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 분석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1.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4.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5.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7.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ㆍ추진

8.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산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6>

1.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2.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5.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6.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9.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ㆍ추진

10.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2.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식품영양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 그 밖에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수산식품에 관한 인증은 제외한다)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선정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1. 법 제19조의5제1항 및 이 영 제25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

2. 법 제19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25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청문(제25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제25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과ㆍ징수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1.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정관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회의 등) 제5조(간사)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운영세칙)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분야) 제15조(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16조(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18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제19조 제20조 제2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2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제23조(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25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25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25조의5(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용도) 제25조의6(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34조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5장 보칙
제36조(국가인증 제품)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연혁) 제33509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28 타법개정 (연혁) 제33435호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연혁) 제33008호 공포 2022.11.29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연혁) 제33008호 공포 2022.11.29 시행 2022.12.11 타법개정 (연혁) 제31472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30978호 공포 2020.08.27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연혁) 제29908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29422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467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일부개정 (연혁) 제28467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8152호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일부개정 (연혁) 제27916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3.03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059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일부개정 (연혁) 제26967호 공포 2016.02.11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연혁) 제26860호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일부개정 (연혁) 제26523호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5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792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24560호 공포 2013.05.31 시행 2013.06.02 일부개정 (연혁) 제2448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962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535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23064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제정 (연혁) 제20865호 공포 2008.06.25 시행 2008.06.28